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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손해배상 청구 첫 공판, ‘코로나 확산에 대구시 탓도 있으니 화해하자’…대구시 거절

  • 전국 | 2022-07-08 16:35
대구지방법원 전경 / 더팩트 DB
대구지방법원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천지 측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8일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신천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신천지 측이 화해 권고를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재판 진행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020년 6월 대구시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신천지 대구집회소의 방역 업무 방해 행위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며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대구시 측은 ‘31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린 날, 신천지 내부 공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공지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교인들에게 ‘교회 환경 정리를 하니까 오지 말라’, ‘밖에 나가서 외부 전도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신천지 측 변호인은 "대구시가 중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며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코로나 확산 양성에 근본적인 원인이다"며 "재판을 종결을 원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변호인은 "소송 취하는 시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면서 "인지대로 세금 3억1000만원이 투입된 만큼 법적으로 다툴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화해 권고를 거절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구시가 신천지 교인 명단과 확진자 명부 대조를 위해 형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이며, 다음 변론기일을 10월 13일로 잡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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