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까지 충남도와 합동 단속
충남 천안시가 오는 22일까지 관내 피서지 주변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오는 22일까지 관내 피서지 주변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팀과 충남도민생사법경찰팀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피서지 주변 불법 무허가 영업 및 비위생적 환경 영업을 막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단속기간 중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결과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즐기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