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홍성=최현구 기자] 충남 홍성군은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에 나섰다.
이는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산하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일명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하고 이 시설을 6개월 내인 연말까지 갖춰야 한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해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를 통행상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높이로 기준을 완화하고(60㎝→45㎝), 차단벽 대신 평상 형태의 구조물도 차단시설로 인정했다.
입출하대가 내부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존의 방역기준을 비교적 완화하고 현실화했다.
군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인프라 지원사업(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 등을 통해 설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및 권역화 적용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우선 지원 등 혜택도 적극 부여해 농가의 신속한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양돈농가에서 지금까지 여러 방역 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방역시설 조기 설치와 기본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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