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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앞다리·설도를 양지로 팔아"…경남도, 간편식 제조·판매 위반 6개소 적발

  • 전국 | 2022-06-22 15:32

특사경, "미신고 영업 3곳, 유통금지 1곳, 서류 미작성 및 식육부위 거짓 표시 2곳 적발"

식품가공업체의 간편식 제조 현장./경남도 제공
식품가공업체의 간편식 제조 현장./경남도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가정간편식(밀키트) 재조·판매 업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재조·판매업소 등 31개소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미신고 영업 3개소를 포함, 유통금지 위반 1개소,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1개소, 식육부위 거짓 표시 1개소 등을 적발해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된 3개소는 유통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 및 식육가공 업소에 의뢰해 양념육 소스, 갈비탕, 바지락칼국수 등 즉석조리식품을 제조·가공한 후 자사 상표로 표기했다. 이를 온라인 판매와 함께 직접 운영하는 3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에 납품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다.

이 밖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타 밀키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제품을 유통한 사례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작업 및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가맹점에 판매한 사례가 발각됐다.

또한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우 앞다리와 설도 부위를 매입한 후 한우 양지로 거짓 표시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양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식육판매업소도 수사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정간편식 유통의 증가, 식재료 가격 등 물가 상승이 계속됨에 따라 무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었고, 이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영업주의 안일한 인식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등을 통한 유통식품 소비증가에 따라 위생 및 안전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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