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등 19명 검찰 고발
해상면세유 밀수입에 이용된 특수 개조 선박 구조. /부산세관 제공.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시가 20억원 상당의 해상면세유를 밀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시가 20억원 상당의 해상면세유 265만 리터를 밀수입한 혐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씨(47세) 등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 조사결과 A씨 등은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제무역선에 납품하기로 한 경유‧벙커C유 등 선박용 면세유의 적재를 허가를 받은 후 국제무역선에는 허가 받은 양보다 적게 공급하는 수법으로 남은 면세유를 유류운반선의 비밀창고에 숨겨 밀수입해 부산항 일대에서 무자료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밀수입된 면세유는 경유의 경우 드럼(200리터)당 12만원에, 벙커C유는 드럼(200리터)당 6만원에 판매됐으며, A씨 등은 약 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해상면세유 무자료 유통 정보를 입수한 후 유류운반선과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해 이를 적발했다.
A씨 등은 급유 현장을 점검하는 세관을 속이기 위해 유류운반선의 저장 탱크에 별도의 비밀창고를 연결한 특수 개조 선박을 이용했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상에서 이뤄지는 지능적 밀수입 등 세액 탈루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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