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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투기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법률대리인 이원호 변호사(왼쪽) / 대전=최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법률대리인 이원호 변호사(왼쪽) / 대전=최영규 기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20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법률대리인인 이원호 변호사는 20일 대전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김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특혜 분양 및 투기 의혹에 대해 회피하다 선거일 이틀 전에서야 세금을 제외하고 4억3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며 "특히 김 당선인은 본인 6억2000만원, 배우자 3억6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모두 과거에 형성된 자산으로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투기로 얻은 4억원의 행방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30여년 동안 대전시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 이후에 공기업과 건설사 등에서 1억원 상당의 고액 연봉을 받았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자금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검찰에 자금 추적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 당선인이 세종시 농지 재산 가액을 허위 신고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복용동 아이파크 투기수익금 또한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달 26일 민주당 시구의원 후보 10명이 김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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