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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우체국택배노조 “우정본부 쉬운 해고 위한 노예계약서 철회해야”

  • 전국 | 2022-06-16 14:07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2년조차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 우체국본부가 16일 충청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 우체국본부가 16일 충청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지역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노예계약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 우체국본부는 16일 대전 서구 둔산동 충청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정지, 계약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로 그간의 교섭 전체를 무위로 돌리는 신뢰·협상 파기 행위"라며 "새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 물량 감소, 폐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마다 계약을 해야 해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2년조차 보장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항은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뤄진 생활물류법을 위반하고 사회적 합의의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 기업에서도 넣지 않는 잔인한 조항을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아무 거리낌 없이 넣고, 이에 대해 과도하지 않다는 뻔뻔한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인 우체국의 계약서에 이런 독소 조항이 들어간다면 민간 기업에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는 18일 경고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들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는 만큼 우정사업본부는 무리한 노예계약서 강요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노예계약서를 철회한다면 우리는 얼마든 잠정 합의안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원 우체국본부 충청부본부장은 "해고가 일상이 되고, 현장 해고가 살인이 되는 현장 갑질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시퍼런 해고의 칼날로 노동자를 옥죄고 불안함에 떨게 하는 계약서를 내밀고 있다.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노예계약서를 막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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