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집행유예…구매한 부동산 몰수 명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이전 예정지 주변 농지를 사들인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교도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이전 예정지 주변 농지를 사들인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교도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교정공무원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 범행에 가담한 아내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유성구 방동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 인근 농지 2곳 1800여㎡를 약 2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구매한 농지는 2개월여 뒤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던 A씨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정보로 투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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