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사용 종료' 홍보비 94억6900만 원 지출…특별회계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정유섭(가운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인천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편익 향상 등에 쓰여져야 될 특별회계기금 약 100억원이 매입지 종료 등의 시정홍보 비용으로 전용돼 사용된 사실이 유정복 시장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드러났다.
15일 인천시가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자체매립지 확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 이른바 ‘환경주권’ 홍보를 위해 대변인실에서 486건에 53억4600만원을, 자원순환과에서 97건에 41억2200만원 총 94억6800만원을 지출했다.
이 예산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편익 향상 등에 사용돼야 할 수도권매립지 관련 특별회계기금이다.
특별회계는 도로 개선‧방음벽 설치‧비산먼지 억제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복지관 건립‧건강진단‧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편익사업 등에만 쓸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용도에 벗어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등의 몫으로 전용해 언론사 광고비용으로 지출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홍보는 주민편익 향상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전용으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 시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방침이었다는 입장과 함께 자원순환과와 협조해 지출한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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