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덕먹여준다"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A씨가 의성지원을 나서고 있다./의성=이민 기자
[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 법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종길)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의성군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재직시절인 지난해 4월 19일 술을 마시고 부하 여직원 B씨에게 "더덕을 먹여준다"며 산속 지인의 창고로 데려가 허리를 안고 무릎에 앉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차에 타서 잠들었던 것 같다. 성추행은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tktf@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