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법 기준 최대 5년…현 감사관 6년 6개월 근무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교육청 개방형 직위인 현직 감사관이 최대 임기인 5년을 넘어 6년 6개월 동안 임용 기간을 이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감사관 임기는 통상 2년, 그리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추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감사관의 최대 임기인 5년인 셈이다.
14일 <더팩트> 취재 결과 오는 6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일권 부산교육청 감사관은 감사관의 최대 임기인 5년을 넘겨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석준 교육감의 임기와 함께 감사관직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감사관이 임용 이후 6년 6개월 동안 임기가 연장된 점이다.
이 감사관은 김 교육감 1기 시절인 2016년 1월 첫 임용됐다. 당시 '부산시교육청, 개방형 직위 감사관 공개 모집'을 보면 '임용기간은 2016년부터 2년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한 마디로 감사관 임기는 최대 5년이다.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에서도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감사기구의 장은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임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해 추가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유권 해석이 나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부산교육청은 공공감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바뀌는 시기가 있었다. 이를 적용해 감사관의 연장 임명을 한 것 같다"면서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규정의 잘못 적용을 인정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또 "감사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보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먼저 적용하는 게 맞다"면서 "일반적인 규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상충할 경우, 특별법에 우선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일권 부산교육청 감사관은 "탁월한 성과 등 평가가 높으면 연장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만 알고 있다. 임용 기간 연장 절차에 대해선 인사 분야로 정확히 아는 바는 없다. 인사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안으로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 감사를 받아 이 같은 판단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가려야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온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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