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인 "아산문화회관 건립 원점 재검토"
지난 20년간 추진, 중단 반복..."최소 1200석은 돼야"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인이 지난 13일 인수위인 ‘새로운 아산시대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아산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재컴토 지시를 내렸다. / 새로운 아산시대 준비위원회 제공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인이 지난 13일 인수위인 ‘새로운 아산시대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아산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재컴토 지시를 내렸다. / 새로운 아산시대 준비위원회 제공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20년간 사업 추진과 파기가 반복된 아산문예회관 건립이 민선8기에 들어 처음부터 재검토될 전망이다.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인은 지난 13일 인수위인 새로운 아산시대 준비위원회의 첫 회의를 갖고 아산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확대 건립을 주문했다.

그동안 시에는 문예회관을 비롯한 전문 공연장 건립에 대한 요구가 상당했다. 도시의 확장과 더불어 문화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04년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시작으로 20년 간 사업의 추진과 중단이 반복돼 왔다.

결국 시는 지난 2019년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정책토론회,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1000석 규모 이상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 전시장을 갖춘 복합시설로의 개발을 결정했다. 건립비는 1200억원 가량이었으며 시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전문 기관이 해당사업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값이 0.03에 불과해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하며 다시 한번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결국 시는 같은 해 12월 민간 투자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고 규모도 800석가량의 중형 단일 공연장 건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충남 아산시가 지난해 12월 아산문화회관 건립을 기존 민간투자방식에서 재정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건립 규모도 기존 1200석에서 800석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 더팩트DB
충남 아산시가 지난해 12월 아산문화회관 건립을 기존 민간투자방식에서 재정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건립 규모도 기존 1200석에서 800석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 더팩트DB

이에 지난 13일 열린 인수위의 첫 회의에서는 아산문예회관 건립과 관련 원점 재검토가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시가 추진 중인 80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는 수년 내에 공연장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며 대형 공연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으며 규모의 확장과 더불어 문예회관서 예술의전당으로의 명칭 변경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재정이다. 현재 800석 규모의 건립계획 역시 4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앞서 무산된 민간 투자방식의 건립 규모 역시 1200억원 가량의 건립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예회관 건립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으로 시 자체적인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경귀 당선인은 "현재 아산시의 규모로는 800석 가량 공연장은 의미가 없고 최소 1200석은 나와야 한다"며 "인수위 회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처음 이뤄졌기 때문에 아직 가시화된 것은 없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재정이 문제인데 100% 시비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시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많고 이들의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한 만큼 기업이 일정부분 건립비를 투자하고 시가 문예회관의 명칭권을 판매하는 네이밍 마케팅 등 재원 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