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단련을 이유로 반려견 목에 2㎏짜리 쇠망치를 매단 견주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자료사진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단련을 이유로 반려견 목에 2㎏짜리 쇠망치를 매단 견주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반려견을 학대한(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경북 성주에서 생후 10개월된 반려견의 목에 2㎏가량 무게의 쇠망치를 매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에서 A씨는 "강아지를 운동시킬 목적으로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체격이 작은 반려견 목에 망치를 매단 것 행위는 학대인 것이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반려견을 단련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고통을 줄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