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본회의 심사서 최종 확정
국민의힘 윤지영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근거를 담은 부산시 조례가 만들어진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 윤지영(비례대표) 의원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의료 및 생활 안정 지원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건강과 생활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심사서 최종 확정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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