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논란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홍준표 당선인의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7일 출범한 가운데 인수위원 선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홍준표 당선인이 지난 2일 발표한 20명의 인수위원회 인원 중 안전복지분과를 맡은 이시복 인수위원(현 대구시의원)과 도시환경분과의 구본탁 인수위원(현 대구환경공단 이사)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우선 이시복 대구시의원이 음주 운전으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배제 됐고 구본탁 대구환경공단 이사도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대구시민단체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 9개는 7일 “오늘 발족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시장 인수위원회’는 윤리성과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전문성, 참신성, 역동성 등 모든 분야에서 함량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정 인수위원회에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전과 이력자 2명과 시정혁신을 감시해야 할 현직 언론인 2명이 포함되었고, 막말 논란의 당사자도 인수위 교수자문위원단에 참여해 인수위의 윤리성과 도덕성, 전문성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북일보>에 따르면 이시복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10일 음주운전과 치상 혐의로 최종 벌금 600만원을 받았다.
또한 국민의힘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공천 배제한다는 기준에 의해 이번 6.1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구본탁 이사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아내 명의로 30대의 전화를 개설해 착신전환뒤 7차례에 걸쳐 대구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중복 응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80만원을 받은바 있다.
이들 외에도 현직 언론인 신분으로 인수위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관언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시정혁신 이전에 인수위원회 혁신이 필요하다”며 “법을 위반한 인수위원이 법과 제도에 의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보고 받고 시정을 감시해야 할 언론인이 시정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시정혁신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홍준표 당선인은 7일 대구시장직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수위 목적은 대구시정을 파악해 계속될 사업과 추진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담대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구는 계속 쇠락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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