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배우자, 투표참관인 신청때 선관위서 못 걸러
적발된 상주시 동문동 제3투표소/상주=신성훈 기자
[더팩트ㅣ상주=신성훈 기자] 경북 상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의 배우자가 투표참관인 활동을 하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1일 상주시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재선 시의원 모 후보자 부인 A씨가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남편의 지역구인 상주시 동문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해 적발했다.
A씨는 투표참관인 신청서 및 신고서를 작성할 때 생년월일과 성별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뒤늦게 들통나 선관위의 허술한 체계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상주선관위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와 참관인 활동을 할 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선거가 끝난 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 7항 등 투표참관인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배우자 등은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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