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교육청의 온라인 설문조사가 김석준 후보를 홍보하는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하윤수 후보가 법원에 제출한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해당 설문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판단했다.
부산지법 민사 14부는 하 후보 측이 김 후보 측 상대로 낸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해당 설문조사가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설문조사의 경우 실시 주체,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비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설문조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설문조사 관련 절차를 모두 중지하고, 교육감 선거일 이전에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 기각 이유도 덧붙였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지난 23일 '부산교육 홍보 모니터링 온라인 설문조사 홍보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전 학교와 교육청 직속기관에 발송했다.
하 후보 측은 지난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육청 내부 설문조사를 놓고 간접홍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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