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 전경/군위=김채은 기자
[더팩트ㅣ군위=김채은 기자] 경북 군위에서 6·1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경찰에 금품 살포 신고가 접수됐다.
31일 군위경찰서에 따르면 이웃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군위군수 후보 관계자로부터 현금 6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으며, 이웃 1명에게 10만원을 건네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었다"며 "이렇게 된 거 조사를 받고 법대로 따르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 진술을 통해 현금을 건넨 사실이 있는 걸 확인했으며, 군위군수 후보 관계자가 누군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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