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후보, 김정식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고소장 제출
[더팩트ㅣ인천=차성민 기자] 국민의힘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후보를 미추홀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정식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을 거짓 허위선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했다는 것이 고소장 제출의 주요 이유다.
이영훈 후보는 31일 "김정식 후보가 현수막과 피켓 등에 "미추홀구의 2심 패소를 원하는 거짓 허위 선동, 후보 OUT, 허위사실유포한 후보는 고소를 당하였다"는 등의 문구를 넣어 마치 자신이 거짓 허위선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소 당한 것으로 매도했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고소장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인 미추홀구청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타운유치계약으로 인해 선수할인금, 선집행비용 등에 대한 정산금지급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불필요한 지연이자 금 20억원이상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현수막과 피켓 등에 '미추홀구의 2심 패소를 원하는 거짓 허위 선동, 후보 OUT, 허위사실유포한 후보는 고소를 당하였다'는 등의 문구를 넣어 마치 국민의힘 후보자인 고소인이 거짓허위선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소당한 것으로 매도해 구청장선거의 후보자인 고소인을 비방했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후보는 김정식 후보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의혹도 함께 고소했다.
이 후보는 "선수금할인정산금과 관련해 2018년 11월 2일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준수하지 못하고 근무를 태만히 해 2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면서 "이미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시행사에게 추가로 미추홀구청이 선임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추가로 변호사선임비 금 880만원을 지출하도록 하여 손해를 증가시킨 점 등으로 금 2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죄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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