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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선거일 투표는 지정된 투포소에서만 가능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신분증 지참 필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더팩트DB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6.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해야 한다.

인천시선관위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투표는 오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인천내 731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은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마감 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가 집중돼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반 유권자는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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