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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세종시가 국민들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 세종시청 제공
세종시가 국민들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 세종시청 제공

[더팩트ㅣ세종=표윤지 기자] 세종시는 국민 부담 완화와 행정 여건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미신고 시 4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 시작일부터 이달까지 1년 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해 홍보 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 등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겠다"며 "임대차 신고제 정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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