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고가의 미국산 7인승 SUV 20대(시가 40억 상당)를 수입하면서 의자를 추가 장착해 9인승으로 속여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1.2억원을 포탈한 수입업체 2곳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해당 차량들은 차체 길이 5.8m에 1.5억원을 넘는 고가 차량으로 미국 현지에서는 7인승으로 제조·판매하고 있고, 미국 제조사로부터 국내 직수입하는 경우 7인승 차량으로만 수입 신고하고 있다.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7인승 차량에 4열 시트를 장착해 9인승으로 개조한 뒤 세관에 9인승 차량인 것처럼 신고해 차량 1대당 13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
또 이들은 개조 후 인증기관으로부터 9인승으로 자동차 자기인증을 받아 차량을 인도 받은 고객들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 판매할 때는 4열 시트를 떼어내고 7인승 차량으로 고객에게 인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수입신고 단계에서의 검사 및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차량 인증기관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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