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제출 당원들, 검찰에 녹취록 및 사진 증거자료도 제출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인천시 前 부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등 4명을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더팩트> 5월 27일보도)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의혹도 고발장 안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녹취록과 사진 자료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더팩트>가 확보한 고발장을 보면, 민주당 인천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회 부정선거조사위원회(조사위)의 명의로 접수된 고발장에는 크게 두가지 주장이 담겼다.
먼저 A씨가 인천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대선 선거 기간 지역사무소 활동비로 쓰라며 400만 원의 돈을 前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B씨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고발장을 보면, A씨는 대선 및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자 신분 이었던 지난 3월경 불상의 업체에게 4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뒤 인천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회연락소장 4명에게 각 100만 원씩을 전달하라며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B씨에게 넘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B씨에게 돈을 준 곳은 동인천 소재 일식집이었는데, 당시 A씨와 불상의 업체 직원, B씨등이 함께 동석했으며, B씨가 불상의 업체 명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B씨가 400만 원을 전달 받은 뒤 자기명의 계좌에서 연락소장 2명에게는 계좌이체로 돈을 전달했고, 2곳의 연락소 관계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사위는 지역위원회 소속 C씨가 당원명부를 특정 입후자에게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C씨가 또 다른 지역위원회 소속 D씨와 공모해 지난 해 4월과 5월 등 2회 걸쳐 민주당 인천시당으로 부터 당원명과 당원번호, 생년월일, 집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수천 명의 당원명부를 제공받기 위해 '당원명부 열람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권자를 '지역위원회 사무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D씨의 개인 이메일로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조사위는 고발장을 통해 "실제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이외 다른 시구의원 특정 후보에게도 당원 명부가 제공돼 민주당으로 입당한지 1년도 안된 후보들이 공천을 받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고발을 당한 인사들은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뇌물수수 의혹으로 고발을 당한 A 전 인천시 부시장은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고발장을 제출한 조사위원회는 처음 들어보는 조직이며, 공식적인 기구도 아니다"라면서 "공천을 못받은 사람들이 음해를 하는 것이고, 고발장에 적힌 내용들은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이라면 본인들의 실명으로 고발을 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을 지켜보고 법적조치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유출 의혹으로 고발 당한 C씨도 "지난해 당원명부를 당으로부터 받아 본 뒤 바로 소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고발에 참여한 사람이 이번 경선에서 낙선한 인물인 것으로 알고 있다. 왜 이런 허위 사실로 고발했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28일 낸 논평에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밑에서 최측근으로 근무했던 A 전 인천시 부시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터넷 언론 더팩트 등에 따르면 민주당 당원들로 구성된 인천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회 산하 부정선거조사위원회는 A 전 인천시 부시장을 둘러싸고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의혹이 있다며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며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A 전 인천시 부시장은 재임기간 중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선거판을 움직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돈을 살포했다는 말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인천 유권자들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깨끗한 선거풍토와 민주주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칭하는 것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없이는 민주주의를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뇌물수수와 현금 살포 의혹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해야 한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피고발인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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