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친딸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친딸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7일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로 친딸을 성폭행 한(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후천성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로 친딸 B양(8·여)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유사 강간은 인정하지만 직접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이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양육 의무를 버리고 범행을 한 점과 더불어 HIV 전파 매개 행위를 한 점, 그러나 B양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지난 2월 대구가정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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