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하나하나가 중해…사회문화적 해약 끼칠 수 있어”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알게된 남성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찬욱씨(26)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7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습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3명을 유사강간·추행하고, 7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 성착취물 1950여개를 저장·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1~13세의 아동으로 최씨는 이들에게 알몸 사진 등을 요청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서 받았던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더욱 심한 수위의 영상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참석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는 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미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NS를 통해 남성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음란 행위를 하거나 역겨운 행동을 하도록 한 뒤 촬영하는 등 70여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라며 "범행 하나하나가 중한 범죄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서 해당 범행으로 자율적인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죄했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피해자를 넘어 사회문화적 해약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판결 직후 "8년 간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제 휴대전화 속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장이 "이 자리는 피고인의 과거 범행과 소회를 토로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야 할 것"이라며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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