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은 오후 6시 20분부터…일반선거인 투표시간과 분리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코로나19 격리자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할 수 있다.
부산시는 6·1지방선거에서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인 다음 달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외출은 오후 6시 20분부터 허용된다.
격리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걸려 자가 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거나 격리된 이들이다.
투표엔 별도의 참여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격리자는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과 외출 허용 문자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 이후 투표 과정은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다.
다만 투표소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방역택시는 이용 당일 낮 12시까지 예약하면 일반택시 운행요금으로 자택과 투표소를 오갈 수 있다.
투표를 마치면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격리자와 일반선거인 투표시간을 완전히 분리했다. 격리자의 외출 허용도 오후 6시 20분부터 진행돼 지난 20대 대선과 같은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는 격리자들이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해, 장시간 대기와 복잡한 본인 확인절차 등으로 큰 혼란을 빚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관리와 선거사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하구·강서구·기장군 등 교통불편 지역은 투표소 수송차량이 운행되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한 두리발도 무료로 지원된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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