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현 후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무면허운전 등 총 전과 3회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전과기록이 있는 류명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 후보(서구3)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2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회(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회(벌금 100만원·200만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기초적인 준법 의식도 없는 후보는 의정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면허운전은 스스로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하는 것으로 고의성이 더 짙은 것"이라며 "무슨 염치로 시의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류 후보는 서구갑이 지역구인 박병석 국회의장의 고종 사촌 동생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지역에서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한 윤준상 서구의원이 시의원 도전을 했는데도 류 후보를 단수 공천한 것은 공직 윤리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박 의장 처신에도 문제가 볼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류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고 조용히 주권자인 시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말했다.
류 후보는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제출한 자신의 전과기록 소명서에는 ‘부주의로 발생한 사항들에 대해 성찰하고 있으며, 운전에 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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