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부시장, 경기도에 소청 제기...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더팩트 l 의정부=박민준 기자] 지난 20일 인사위원회에서 지시불이행 사유로 직위해제 된 경기 의정부시 안동광 부시장이 23일 경기도에 직위해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청을 제기했다.
안 부시장이 직위해제가 의결된 후 자신의 SNS계정에 ‘事必歸正(사필귀정)’이란 글을 올려 ‘상황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한지 3일 만의 일이다.
또 안 부시장은 경기도에 소청을 제기하기 전인 지난 23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問心無愧(문심무괴: 마음에 물어 부끄러운 바가 없다)’라는 글을 올려 자신의 무고함과 직위해제의 부당함을 알렸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23일 시청 내부먕에 ‘공직자들에게 드리는 서한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적으로 시장인 저의 책임이다"라며,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제가 감당하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시장은 "캠프 카일과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공여지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해 내려진 것으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부당한 처결을 외면한다는 것은 상사로서도, 사람으로서도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결정을 ‘부당한 처결’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안동광 부시장도 시청 내부망에 ‘존경하는 의정부시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라는 반박 글을 올려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안 부시장은 글을 통해 "솔직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으니까요"라며, 자신이 SNS올린 ‘問心無愧(문신무괴)’를 설명하듯 말했다.
안 부시장은 이어 "제 직위해제의 구체적 사유는 4급 국장 인사방침 미이행이라는 지시사항 불이행과 미온적인 업무추진"이라며, "이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안 부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3제1항제1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의 직위해제 처분은 임용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징게처분의 전단계로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요건은 엄격히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 하고 있다"며, "지시사항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가 된 것은 최초의 어처구니없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안 부시장은 끝으로 "‘부시장은 권리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는 자리다.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자’라는 말을 출근 첫 날부터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라며, "이러한 저의 다짐을 지켰기에 당당하다"며 심경을 밝히고 ‘청렴영생(淸廉永生)이란 글을 남겼다.
이렇듯 안병용 시장과 안동광 부시장 모두 감사원과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불응하며 강한 대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경기도의 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청 처리 기한은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도 관게자는 "오는 7월 소청심사위원회 소집이 예정돼 있다"며, "7월 초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시장의 업무추진 방식으로 인해 조직 내 불화가 조장되고 업무공백이 초래됐다"며, "임명권자인 시장의 인사권 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부득이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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