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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민 임실군수 '부인 태양광 사업 관련' 사기 혐의로 피소

  • 전국 | 2022-05-22 16:56

심민 군수 "고소한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 태양광 관련 허위사실 법적 대응 할 것"

심민 전북 임실군수가 부인 명의로 추진한 태양광 사업부지. /임실=이경민 기자
심민 전북 임실군수가 부인 명의로 추진한 태양광 사업부지. /임실=이경민 기자

[더팩트 | 임실=이경민 기자] 군청이 보이는 산 정상에 부인 이름으로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불거진 심민 전북 임실군수 후보(임실군수)가 이 사업과 관련, 사기 혐의로 지난해 경찰에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유)S강업 A 대표는 지난해 11월 말 심민 임실군수(피고소인 2)와 태양광 사업자 B 씨 등 두 명을 ‘사기 혐의’로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도 A 씨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1명의 조사를 마쳤으나, 조사 도중 인사 발령으로 수사관이 바뀐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민 군수의 조사 여부는 현재 상태로 밝혀지지 않았다.

<더팩트>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전남 무안 지역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던 A 씨는 B 씨의 소개를 통해 태양광 사업이 추진 중인 심민 군수 부인의 땅을 매입키로 결정했다.

A 씨는 태양광 부지로 책정된 총 2000여평(6400㎡-태양광 부지 부분만)에 대해 평당 10만 원씩 총 2억 원에 계약하고 일반 경비 등 4000만 원을 포함, 총 2억4000억 규모의 계약에 나섰다.

매매계약서 완료 시점에서 심 군수가 매매가 성사될 경우 양도세 부담이 크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어 태양광 업체에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고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따라 A 씨와 B 씨는 "심 군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사업비에 토지비를 포함할 경우 양도세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심 군수와 합의, 태양광 설치를 완료 후 소유권을 이전키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심 군수는 B 씨와 8억 원 규모(부가세 별도)의 태양광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A 씨는 B 씨와 별도로 태양광 사업 추진 계약(10억 원)을 맺었다. 해당 계약서는 모두 전주 완산경찰서에 제출된 상태다.

고소장에 의하면 심 군수는 지난해 8월께 공사 후 준공이 떨어지자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A 씨는 두 번에 걸쳐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심 군수는 변호사를 통해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매매를 검토한 것이지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냈다는 것이다. B 씨도 군수실을 찾아가 심 군수에게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등 이 과정에서 일정한 녹취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역 군수가 태양광을 한다는 도덕성을 떠나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법률자문 결과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소하게 됐다"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심민 군수는 "태양광 사업 계약을 한 것이지 매매계약을 한 적이 없다"면서 "A 씨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고소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은 전혀 없었다. 토지도 평당 2만 원씩 정당하게 매입했고, 사업비도 정당하게 지불했다. 태양광 업자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아마 그는 A 씨와의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니, 나의 태양광 문제로 오해하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심 군수 관계자는 "한병락 후보가 제기한 태양광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 임실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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