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시 중단했던 승용차요일제를 6월 1일부터 재개한다. / 대전시 제공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시 중단했던 승용차요일제를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6월부터 지정한 운휴일에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으며 10회 이상 지키지 않을 경우 승용차요일제 적용이 해제되고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전시에서는 참여대상 차량(비영업용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50만 대의 약 10%에 해당하는 5만 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선납 시 최대 18%)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교통안전공단 제외)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승용차요일제는 대전시 콜센터,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승용차요일제 앱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철휘 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공교통 중심 도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 대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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