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 허태정 "근거없는 프레임 씌우기"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6·1지방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시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방 목적의 다량 문자 발송 문제를 두고 허태정 후보와 이장우 후보측의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장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허태정 후보가 이장우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유포한 실체가 밝혀졌다"며 "지난 19대 대선 당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킹크랩'이 작금의 대전시장 선거전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심증을 준다"고 비판했다. '킹크랩'은 드루킹 일당이 인터넷 여론 조작에 사용한 프로그램이다.
이어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저촉된다"면서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109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선거대책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장우 후보의 가스라이팅식 근거 없는 프레임 덮어씌우기 화법도 견디기 힘들지만, 후보 선대위측의 막무가내성 대응이 도를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치고 있다"며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막힐 지경"이라고 반박했다.
또 "확신은 갖지 못하면서 ‘검찰 정권 백’을 믿는 탓인지 후보 캠프는 수사기관 못지 않게 용의자 특정을 넘어 ‘후보자 비방죄’와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는 ‘친절한 안내’도 곁들였다"며 "심지어 일부 언론과 공모한 정황마저 보인다"는 상상의 나래까지 펼치고 있다. 점입가경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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