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시 입건, 집회 금지 등 조치 예정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로 내려오면서 보수단체의 집회 양상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경남경찰이 조치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경비과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야간 확성기 시위 등을 벌인 보수단체 등에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한 효력은 해당 단체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유지된다.
지난 6일 오후 한 보수단체 회원 40여 명이 '문대통령 귀향 반대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집회가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4조 확성기등사용의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주최자 A씨를 소음중지명령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 8일 열린 한 단체의 집회에 대해서도 집시법 규정에 따라 소음유지명령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규정 소음 기준은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 심야(자정 이후) 55dB 이하다.
경찰은 특히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부터 13일 오전까지 밤낮 없이 확성기를 틀어 주민에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진 보수성향 단체 '벨라도'의 주최자 B씨 등 20여 명에 준법집회 촉구 및 소음유지명령 3회를 내렸다.
경찰은 "심야 방송송출에 대한 주민들의 탄원 4건과 112신고 50여 건이 접수됐다"면서 "집시법을 근거로 주최자 B씨에게 확성기 사용제한과 야간 확성기 사용 제한을 통고했다"고 밝혔다.
양산경찰서는 향후 소음규정 위반시 집시법 제14조와 같은 법 제24조에 근거해 소음중지명령과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또 확성기 사용제한통고 위반시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해 해당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의 행복추구권(사생활의 평온)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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