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예산군의회,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부결

  • 전국 | 2022-05-10 15:43

산업건설위 표결 찬성 2, 반대 2, 기권 1명... 군 "별도의 특별조례 제정은 중복"

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일 열린 제8대 예산군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출석의원 5명 중 찬성 2, 반대 2, 기권 1명으로 이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민주당 강선구 의원은 지난 2일 ‘충남방적, 20년 만에 해결 실마리 보여'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충남방적 문제를 공론화했다.

강 의원은 산업건설위 토론에서 "단 한 번도 충남방적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며 "여기 계신 각 센터장님들과 의원님들은 본 조례가 충남 방적을 특정하게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은 알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이상우 의원은 "강 의원은 충남방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20년 방치 충남방적 예산 공장 희생 실마리 찾나'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며 보도된 기사를 제시했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을 예로 들며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민식이만 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전국에 있는 유아 교통 약자들이 청소년들 전부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점이 없고 해당 부서장이 격무로 인해 업무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다"며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인 충남방적의 개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이 먼저 석면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군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제한) 3항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별도의 기금 설치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또 이미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 ‘원도심 공동화방지기금’이 설치돼 현재 조성돼 있는 68억원의 기금을 활용해 석면 철거 등의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데도 별도의 특별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중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조례안 부결 소식을 올리며 "주민들 볼 면목이 없다. 그저 죄송하기만하다"며 "당리당략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가 싶어 매우 속상하다"고 적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