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대구지역연대 공동행동'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 4월 5일 부산에서 시작된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전북과 제주에 이어 대구에서 4번째 열렸다.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구지역연대 공동행동’은 10일 대구시청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로 이뤄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되었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하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라며 “이는 여성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킨다. 또한 성매매 책임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혼동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인해 성매매 현장에서 알선업자와 구매자가 여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탈성매매 하려는 여성에게 고소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남은주 상임대표는 “성매매는 사람을 돈으로 보고 자원화하고 특히 여성의 몸을 거래하고 착취하는 젠더기반 폭력의 가장 심각한 형태”라며 “법 개정으로 성산업 카르텔을 해체하고 성산업으로 돈버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대구네트워크 ‘예그리나’는 “성매매 문제는 여성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성구매자와 사람을 사고 파는 알선업자가 가장 핵심”이라며 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구공동행동은 성산업 관련자들의 합당한 처벌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보호법으로 여성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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