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항소심 앞두고 기자회견 “가벼운 처벌, 기업에 면죄부 주는 것”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김용균씨 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다음달부터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김씨의 유족 등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당시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10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죽음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이사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1년이 넘는 재판 끝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전 대표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백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에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500만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6월 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균재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으로서는 새발의 피도 되지 않는 솜털같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2인 1조 근무를 불가능하게 한 용역계약 체결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대체 누가 쥐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간다. 책임과 권한은 원청에 있으나 처벌받지 않는 현실은 반복되는 사고를 일으킨다"며 "지금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마찬가지로 하루가 멀다하고 일터에서 죽어간 노동자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법원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이 만들어진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고,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법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진짜 책임자를 제대로 가려주지 않는 판결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일하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사회적 염원을 재판부는 무겁게 인식해 반복되는 산재 사망을 과실이 아닌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1일부터 항소심 첫 재판 기일까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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