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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국민혈세’…확인없이 서류만으로 돈내준 고용노동부

  • 전국 | 2022-05-09 21:20

고용노동부, 오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몰라’…환수조치 ‘글쎄’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전경/안동=신성훈 기자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전경/안동=신성훈 기자

[더팩트ㅣ안동=신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5차 재난지원금인 프리랜서 등의 고용안정지원금을 확인절차 없이 돈을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9일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 지난해 10월에서 11월까지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제외 직종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이지만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이들에게도 수천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안동의 한 보험회사 직원 A 씨는 "이번 고용지원금이 우리 사무실 내 보험설계사 20명 중 15명이 1인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받았고, 동종업계 타 사무실의 사례까지 포함하면 오지급된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우려했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관계자는 "기존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번 지원금 신청에서 서류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전산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오지급 된 사람들은 환수 조치를 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본청에서 조사하라는 지시가 없어 환수 대상자의 현황파악이 안 돼 있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본청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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