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설물과 인쇄물에 신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구내 건물 2개소에 '예비후보·정당 명칭·성명·사진·선거명·선거구명·선거 슬로건·경력'을 기재한 현수막 2매를 19일간 게시하고,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라고 기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200매를 선거 구민에게 돌린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되고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사진을 명시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허위·비방 등 선거 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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