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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

  • 전국 | 2022-05-04 09:55

5월 31일까지...군청 1층 통합민원실에서

예산군은 오는 31일까지 예산군청 1층 통합민원실에서 ‘모두채움대상자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오는 31일까지 예산군청 1층 통합민원실에서 ‘모두채움대상자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 예산군 제공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모두채움대상자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해왔으나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한번의 방문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청사에 ‘모두채움대상자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또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 도움이 지원되고 그 밖의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PC지원)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안내서(납부서)가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서(납부서)를 받은 대상자 중 세액 수정이 없는 경우 소득세는 ARS·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면 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부서로 납부만 해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대상자 외의 일반납세자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위택스 및 서면 등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 위택스 등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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