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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 사전선거로 선거법위반 의혹
지난해 11월부터 명함 돌리며 사전선거한 정황 포착 '선거법위반 조사중'

문충운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문충운 예비후보 사무소 제공
문충운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문충운 예비후보 사무소 제공

[더팩트ㅣ포항=신성훈 기자] 국민의힘 문충운 경북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지난해 11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문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 26일 포항종합운동장 호돌이탑 앞에서 포항시 관내 학교운영위원장 견학행사 버스 3대를 돌아다니며 ‘환동해연구원 원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행사에는 포항시내 학교운영위원장 70여명이 참석해 버스 3대에 나눠타고 경주를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학교운영위원장 A(47)씨는 "당시 기억으로 문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1월 26일 ‘포항시장에 출마한다’며 명함을 돌렸다"면서 "나중에 선거법에 위반돼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함 배포 형식이나 발언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충운 예비후보는 "당시 견학버스에 탑승해 명함을 배포하긴 했지만 ‘포항시장에 출마한다’고 밝힌 사실이 없고 명함도 시장 후보 명함이 아닌 환동해연구원장 명의로 ‘이름을 알리기 위해’ 참석했을 뿐"이라며 "선관위에 출석해 조사도 끝냈고, 선관위에서 무혐의로 종결 났으며 일부 기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둘러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기간 이전에 지지를 부탁하며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포항시장의 경우 선거일 90일전(2월18일)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며 이후부터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보자 본인의 명함 직접 배부, 이메일 발송,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른 인쇄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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