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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분쟁' 2심도 승소
재판부 "공사에게 토지-건물 인도,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인천공항공사 김경욱(좌로부터 네번째) 스카이72 무단점유에 대해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인천공항공사 김경욱(좌로부터 네번째) 스카이72 무단점유에 대해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차성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 등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9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법 8-1행정부(부장판사 이완희 신종오 신용호)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하고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유익비 등을 지급하라"며 낸 반소(맞소송) 역시 기각했다.

앞서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화루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양측은 실시협약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양측간 다툼이 시작됐다.

공사 측은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 72에 퇴거를 요구하고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일체를 인계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계약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합의내용을 강조하며,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해당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것도 당초 계약 내용에 없다고 반박했다.

만약 골프장 시설을 다른 업체에 넘겨야 한다면 그동안 투자한 유익비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지난해 1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부동산 인도 소송’을 내고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스카이72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계속 시설을 운영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양측 협약 내용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됐다"면서 공사측 손을 들어줬다. 동시에 스카이72가 주장한 ‘유익비 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협약 내용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유익비용 역시 이미 보전됐거나 협약에 따라 그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스카이72가 공사에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선행된 부동산인도(명도소송) 등 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의 기초 내지 근거에 해당하므로, 독자적으로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공사 측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협의의무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하는 등 이들이 주장하는 지상물 매수, 유익비에 대한 금전반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사와 스카이72 간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이미 종료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카이72측은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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