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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2년도 정기분(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전국 | 2022-04-30 09:00
순창군이 지난 29일부터 2022년도 정기분(1.1.기준) 12만61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지난 29일부터 2022년도 정기분(1.1.기준) 12만61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순창군 제공

[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지난 29일부터 2022년도 정기분(1.1.기준) 12만61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9.85% 상승했으며, 지가상승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9.58%) 및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및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누락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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