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매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제안자와 대전시의 행정소송에서 시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매봉공원 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산 8-20 일원 매봉산 일대 35만4906㎡에 숲 체험 등 공원시설(29만42㎡)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에 8~12층 43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인 매봉파크PFV는 지난 2015년 12월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년 4월 12일 '매봉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한 심의'에서 "이 지역의 식생 상태가 좋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결했다.
도시계획위는 부결 사유로 생태 환경 및 임상이 양호해 보존 필요가 있고,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 환경 저해를 꼽았다. 이에 매봉파크PFV는 2019년 9월 대전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매봉파크PFV)가 승소,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해 원고·피고 모두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이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하고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 환송했다.
대전고등법원은 28일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는"이번 확정 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같이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소송 제기 3년여 만에 대전시 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매봉공원은 재정을 투입해 2021년 2월에 매입을 완료해 주민 편익을 위한 등산로 정비 등을 진행 중"이라며 "장기적으로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은 2심에서 패소한 원고(대전월평파크PFV)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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