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A씨(51)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26일 저녁 7시 30분쯤 대구 남구의 한 도로 갓길에 정차한 자신의 차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B씨(30대)의 허락없이 입을 맞추고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스킨십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면 불쾌하거나 무서워서 추행 이후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사러 가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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