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케이티와 협력해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데이터를 분석해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기간에 산림 내 불법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으로 이 중 356건에 대해 약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