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민주당이 "컷오프 대상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더팩트>는 더불어 민주당 대구시당 김홍석 사무처장에게 김지연 의원이 주장한 광역의원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해 공개오디션이 권고사항인지 필수 요건인지 문의했다.
이에 김 처장은 "뭐가 어쨌든 김지연 북구의원의 경우 이의 제기 단계가 아니다. 컷오프 됐기 때문에"라며 "컷오프를 통과한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광역비례 추천시 공개오디션을 해야하느냐는 질문에는 "비례 회의에 안 들어가서 그 문제에 대해 판단 못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광역의회 비례대표 신청을 한 김지연 북구의원은 24일 대구시당 비례대표 공관위가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관위에 해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 숙지도 못한 비례공관위원장과 대구시당위원장에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는 24일자 지역 인터넷 언론에 비례공관위원장이 "공개오디션은 의무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민주당 심사기준에 따르면 ‘광역·기초비례대표 여성·청년·장애인 우선추천’, 비례대표 광역의원 추천 시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권고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비례공관위원장이 숙지도 못했는데 비례공관위원들은 요원하다"며 "민주당 심사기준 정보를 제공하고 숙지시켜줘야 할 대구시당은 무책임하고 업무를 태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지연 북구의원의 광역의회 비례대표 재심 신청은 대구시당 공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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