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산 해운대·광안리 등 엉덩이 노출한 채 활보
창원지법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 카페 등에서 주요 부위가 노출된 형태의 하의를 입고 다닌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남성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이 각종 커뮤니티에 오르면서 '하의실종남', '티팬티남'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이목을 끈 바 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2시쯤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T팬티를 연상케 하는 엉덩이가 드러나는 하의를 착용한 상태로 돌아다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A씨는 다음날에도 수영구 광안리 해변과 기장군 등에 있는 부산 일대의 카페에서 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지난 10년간 이 같은 옷차림으로 부산뿐 아니라 경남 창원, 충북 충주 등을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돼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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