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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2등급 하향...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 전국 | 2022-04-25 14:53

4주 이행기' 7일격리·치료비 지원...30일부터 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시설 내에서의 취식을 허용된다. 영화관 매점 /더팩트 DB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시설 내에서의 취식을 허용된다. 영화관 매점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4주 동안(4월 25일~5월 22일)은 의무사항이 곧바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당장 느끼는 부분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행기 동안 확진자 격리는 7일간 유지되고, 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는 계속 지원되며, 동네 병원 등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도 지속 유지하고 이행기 동안 입원 치료는 일반병상을 활용하는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편입을 중점 추진한다.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시설 내에서의 취식을 허용한다. 다만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도 안전운행을 위해 음식물 반입을 제한했던 것과 동일하게 실내 취식 금지는 유지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해 11월부터 접촉 면회를 금지했던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대면 접촉 면회를 오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청남문 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7시로 단축된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장례는 매장을 포함한 일상 장례 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지급되었던 유족 장례비용(1000만 원)도 이날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시는 4주간의 이행기가 지나면 확진자 발생, 위중증, 사망자 등의 상황을 평가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 내달 말 전면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여전히 일상 속 감염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전에서는 지난 2020년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지난달 16일 하루에만 1만 2477명까지 발생하는 등 최고점을 경신했다. 이후 지난달 셋째 주부터 하향세를 시작으로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 주보다 약 38.9%가 감소했다. 중증병상가동률도 60.1%로 낮아져 안정세를 찾고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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