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에서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행보에 관심이 주목된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는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북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피고 측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슬람사원 건축을 막기 위해 대법원까지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9월 무슬림 건축주 7명은 자신들이 소유한 4개 필지의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한 후 북구청에 이슬람사원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2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원 건립을 반대하자 북구청은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건축주들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북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북구청에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북구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이라고 판결했다.
북구청은 1심 판결 후 항소를 포기했지만,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공사가 계속 미루어지면서 건축주 측의 재산상 손실이 크다"며 "북구청은 법원의 공사 중지 처분 취소 결정을 존중하고 무슬림 유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해서 구청에서는 항소를 포기했으니, 상고 여부는 주민들이 판단한다"며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구청과 주민이 각자가 알아서 책임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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