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한 50대 '징역 25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전주=이경민 기자] 어린 의붓딸을 수백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12년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과 신체를 침해했다"며 "피해자는 어렸을 적 기억을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겪은 경험만 떠올리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 전북 자택에서 의붓딸 B(당시 9살)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34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수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며 "내 아이를 가졌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고 말하는 엽기적인 모습도 보였다.
조사결과 A씨는 주로 아내가 외출을 하거나 여행을 간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B양은 반복적으로 자해를 하는 등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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