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5월부터 물품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 적용했던 지방 계약과의 형평과 조달 기업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 기업이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난해 기준 4355억 원에서 2600억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응걸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물품하자보수증금률 인하로 조달기업의 경영상 애로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활력 회복과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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